안녕하세요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는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적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로 연봉 인상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위 항목은 위법한 항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는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적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로 연봉 인상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위 항목은 위법한 항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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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879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 2024.01.29 | 178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 2024.01.29 | 410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 2024.01.29 | 23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302 | |
기타 | 주택임차차입금 대환 연말정산 | 2024.01.29 | 510 | |
기타 |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 2024.01.29 | 242 | |
근로시간 |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 2024.01.29 | 1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1.29 | 62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56 | |
근로시간 |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 2024.01.29 | 186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31 | |
임금·퇴직금 | 현재 노동부 접수해서 진행중인데 더이상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 | 2024.01.29 | 85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통상시급 계산식 알려주세요. | 2024.01.29 | 274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 2024.01.29 | 139 | |
기타 | 급여 축소 신고 | 2024.01.28 | 27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패소 시 상대방 선임비용 부담해야 ... | 2024.01.27 | 484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 2024.01.27 | 260 | |
임금·퇴직금 |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 2024.01.27 | 36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 2024.01.27 | 1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의무재직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임금액의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계약이 근기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입니다.
2) 따라서 해당 계약은 근기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이며 해당 계약에 귀하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고집하면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기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시)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특정일에 사직하시려면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