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미 2024.01.25 13:28

육아휴직 대체자로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계약해 일을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에 다시 일을 할 건지에 대해 사업주가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이사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고 표현하여 알겠다하고 이야기하셨고 추후 재조정을 하자는 등의 재계약과 관련한 사업자의 언급이 일절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만료 이전에 사업주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 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측에 계약갱신 여부를 문의하시고 사측에서 계약갱신을 제안할 경우 이에 대해 귀하가 거절한다면 실업인정은 어렵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2024.02.02 26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50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2024.02.02 241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3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60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421
휴일·휴가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2024.02.01 227
기타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4.02.01 173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239
임금·퇴직금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2024.02.01 429
해고·징계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2024.02.01 309
직장갑질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2024.02.01 148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2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19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01.31 180
근로계약 시설용역 주차업무 2024.01.31 1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2024.01.31 2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4.01.31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