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2024.01.25 14: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중인 한국 회사 중국법인에서 현지 채용으로 먼저 입사하여 5년 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제안을 받아 한국 본사 소속으로 귀임하였습니다.

당시, 구두상으로는 중국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해주겠다고 하였고, 직급도 유지된 채 본사로 입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사번도 당시 입사한 사번 그대로 사용중이구요.

당장 이직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이직을 하게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국법인에서의 근로제공 도중에 한국 본사로 전적 한 경우 해당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등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라면 국내의 본사가 해당 중국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등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구두상으로 중국 법인 근속기간의 인정을 약속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 퇴사시점에서 중국 법인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2024.02.02 142
기타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2024.02.02 26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50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2024.02.02 241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3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60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420
휴일·휴가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2024.02.01 227
기타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4.02.01 173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239
임금·퇴직금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2024.02.01 429
해고·징계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2024.02.01 309
직장갑질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2024.02.01 148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2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19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01.31 180
근로계약 시설용역 주차업무 2024.01.31 1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2024.01.31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