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ph 2024.01.25 18:04

저는 22년 9월에 입사했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28,000,000원

연봉급여(세전월급여): 2,333,333원

기본급: 1,953,333원

식대: 200,000원(비과세)

차량유지비: 180,000원(비과세)

 

첫 달(22년 9월)은 수습 기간으로 1,703,100원을 받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금(22년 10월 ~ 23년 12월)까지는 인상 없이 2,091,99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보니

 

22년 9월 ~ 22년 12월까지는

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8,26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370원

 

23년 1월에는 건강보험이 올랐고(이건 아마 정책상 그런거지 않을까 추측중입니다)

23년 1월 ~ 23년 6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98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490원)

 

23년 7월에는 국민연금이 올랐으며

23년 7월 ~ 23년 8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30,83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23년 9월에는 다시 건강보험이 올랐습니다.

23년 9월 ~ 23년 12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95,100원(+25,86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12,180원(+3,320원)

 

엑셀에서 복붙한거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국민연금 내 납부액 건강보험 내 납부액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2022-09 ₩1,703,100 ₩87,880 ₩68,260 ₩8,370
2022-10 ₩2,091,990 ₩87,880 ₩68,260 ₩8,370
2022-11 ₩2,091,990 ₩87,880 ₩68,260 ₩8,370
2022-12 ₩2,091,990 ₩87,880 ₩68,260 ₩8,370
2023-01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2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3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4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5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6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7 ₩2,091,990 ₩118,710 ₩69,240 ₩8,860
2023-08 ₩2,091,990 ₩118,710 ₩69,240 ₩8,860
2023-09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0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1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2 ₩2,091,990 ₩118,710 ₩95,100 ₩12,180

 

참고로 노동OK에서 4대보험 계산했을때는 (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료 : 87,880원

건강보험료 : 69,240원

장기요양보험료 : 8,960원

고용보험료 : 17,570원

근로소득세 : 18,210원

지방소득세 : 1,820원 으로

공제액 합계 : 203,680원이고

예상 실수령액 : 2,129,653원 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1.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 4대보험은 나머지랑 동일한게 정상인지

2. 연봉(월급)이 그대로인데, 4대보험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3. 월급(2,091,990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맞는지 

4. 혹시 문제가 있는거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5. 그리고 회사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렇게 한건지

이렇게 5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2024.02.02 142
기타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2024.02.02 26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50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2024.02.02 241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3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60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420
휴일·휴가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2024.02.01 227
기타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4.02.01 173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239
임금·퇴직금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2024.02.01 429
해고·징계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2024.02.01 309
직장갑질 소장이 구인광고와 다르게 일을 줍니다. 1 2024.02.01 148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2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19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01.31 180
근로계약 시설용역 주차업무 2024.01.31 1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2024.01.31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