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지원사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74시간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포괄임금제로 계산해서 174시간 초과한 활동지원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혹시 근로명세서에 명시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활동지원사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74시간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포괄임금제로 계산해서 174시간 초과한 활동지원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혹시 근로명세서에 명시를 해야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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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2.13 | 566 | |
최저임금 |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24.02.12 | 220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695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11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20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74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소지여부 | 2024.02.09 | 148 |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 2024.02.09 | 261 | |
기타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 2024.02.08 | 230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3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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