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리 2024.02.01 11:30

일요일 20시 출근, 월요일 08시 퇴근하는 심야 당직근무 시,

수당계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요일이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총 12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으로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또한 밤 1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8시간*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오후 8시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2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12시간+ 휴일연장가산 2시간+ 야간가산 4시간등 총 1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부여 2024.02.21 139
임금·퇴직금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2024.02.21 18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지급 2024.02.21 168
임금·퇴직금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2024.02.21 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2024.02.20 360
임금·퇴직금 24시간 교대근로자 연차를 야간에 사용시 그날 야간근로수당 ... 2024.02.20 288
해고·징계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024.02.20 198
임금·퇴직금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20 83
기타 휴직 복직 2024.02.20 174
기타 콜센터 인센티브 2024.02.20 143
휴일·휴가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2024.02.20 382
임금·퇴직금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이 있나요? 2024.02.20 234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2024.02.20 305
근로시간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2024.02.20 262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244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19 208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2024.02.19 25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35
임금·퇴직금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522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