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0시 출근, 월요일 08시 퇴근하는 심야 당직근무 시,
수당계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일요일 20시 출근, 월요일 08시 퇴근하는 심야 당직근무 시,
수당계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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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부여 | 2024.02.21 | 139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 2024.02.21 | 18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68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 2024.02.21 | 4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60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교대근로자 연차를 야간에 사용시 그날 야간근로수당 ... | 2024.02.20 | 288 | |
해고·징계 |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2024.02.20 | 198 | |
임금·퇴직금 |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83 | |
기타 | 휴직 복직 | 2024.02.20 | 174 | |
기타 | 콜센터 인센티브 | 2024.02.20 | 143 | |
휴일·휴가 |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 2024.02.20 | 382 | |
임금·퇴직금 |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이 있나요? | 2024.02.20 | 23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 2024.02.20 | 305 | |
근로시간 |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 2024.02.20 | 262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244 | |
근로계약 |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2.19 | 208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 2024.02.19 | 25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2.19 | 135 | |
임금·퇴직금 |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 2024.02.19 | 522 | |
기타 |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 2024.02.19 | 2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요일이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총 12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으로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또한 밤 1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8시간*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오후 8시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2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12시간+ 휴일연장가산 2시간+ 야간가산 4시간등 총 1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