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이 입사하고 하루 , 2,3일 정도 출근했는데
근무라고 한건 없고 업무 인수인계만 받았는데
본인이랑 안맞는거 같다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금지급을 해야하나요 ?
교육 기간에 퇴사하면 임금지급 안하거나 최소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입이 입사하고 하루 , 2,3일 정도 출근했는데
근무라고 한건 없고 업무 인수인계만 받았는데
본인이랑 안맞는거 같다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금지급을 해야하나요 ?
교육 기간에 퇴사하면 임금지급 안하거나 최소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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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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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퇴직연금 문의 | 2022.04.19 | 2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관련 문의 1 | 2022.04.19 | 3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 2022.04.19 | 1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자신의 근로를 사용자의 처분에 뒀다면 해당 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인수인계등이 이뤄졌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