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라미 2022.04.12 11:20

신입이 입사하고 하루 , 2,3일 정도 출근했는데

근무라고 한건 없고 업무 인수인계만 받았는데

본인이랑 안맞는거 같다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금지급을 해야하나요 ?

교육 기간에 퇴사하면 임금지급 안하거나 최소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자신의 근로를 사용자의 처분에 뒀다면 해당 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인수인계등이 이뤄졌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2022.04.21 1025
근로계약 주말2교대 근로시간 1 2022.04.21 261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50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2022.04.21 869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29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4.21 257
해고·징계 1인고용사업장 1 2022.04.20 496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4.20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4.20 260
임금·퇴직금 통근버스(지입차주) 근로자 판단여부 (퇴직금 지급) 1 2022.04.20 2182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 2022.04.20 412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 1 2022.04.20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4.20 27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기 1 2022.04.20 1495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1 2022.04.20 271
휴일·휴가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2022.04.20 8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서명 퇴사 1 2022.04.19 1351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퇴직연금 문의 2022.04.19 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관련 문의 1 2022.04.19 3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2022.04.19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