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새 2022.04.19 11:41

당사에서 성추행 문제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여

해고를 결정했는데 징계해고(근로자 귀착사유)도 해고예고 기간 30일전에 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징계해고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5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해고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생산직 노동자의 전문대졸/고졸 학력인정에 관한 이슈 1 2022.04.28 618
휴일·휴가 연봉제 연차수당 1 2022.04.28 65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과 급여 감소 1 2022.04.28 222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62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2022.04.27 32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 답변 꼭 부탁드려요. 1 2022.04.27 70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22.04.27 2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4.27 25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2022.04.27 1473
근로계약 퇴사통보 후 겪게될 문제와 계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일하는 것... 1 2022.04.27 869
근로시간 월226시간 반월급제 1 2022.04.26 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2022.04.26 590
휴일·휴가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22.04.26 78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6 893
임금·퇴직금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67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22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2.04.25 46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408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8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