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요양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3/3~ 6/2로 명시되어 있으나 과도한 업무 및 무시로 인해 4/26 당일 근무중 사직서 제출 및 퇴사통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는 팀은 4명이 교대로 1명씩 쉬면서 근무하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1~2명이서 근무를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현재는 다시 4인이 근무합니다. 직원은 43명정도입니다.

1. 1~2명이서도 업무처리는 가능했습니다. 제가 빠져서 3명으로 줄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아직 계약기간인 5월 초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려 했을 때 만약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일을 못하는 건가요?

4. 퇴사처리가 안됬을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제가 이상황에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를 겪게될 만할게 있을까요?(소송, 손해배상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9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물론 귀하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법원에서 판단해야하는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소송을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2. '장기간' 무단 결근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자발적 이직도 수급이 불가합니다.

    3.4. 원칙적으로 퇴사통보는 할 수 있으나 내규등에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1달 가량이 지나야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60
임금·퇴직금 도급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 2022.05.11 874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95
직장갑질 강제 시간외근무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1 2022.05.11 1408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가능 여부 1 2022.05.10 745
기타 아웃소싱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1 2022.05.10 137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5.10 224
휴일·휴가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2022.05.10 307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5.10 3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2.05.10 3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2022.05.10 35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2022.05.10 3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22.05.09 396
기타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2022.05.09 702
근로계약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9 2408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216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5.09 20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2022.05.09 820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 2022.05.09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