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이맘 2022.04.13 08:40

A(소멸회사)라는 회사와 B(존속회사)라는 회사가 합병을 진행하는데요.

A라는 회사는 퇴직연금(DB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B회사는

퇴직연금에 아직 미가입하여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라는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DB형을 B회사로 이관하고

기존의  A회사 직원들은 계속 DB형으로 운용하고 B회사는 누진제 퇴직금제도로

따로따로 운용이 가능한가요? B회사는 현재 퇴직연금 도입이 아직은

반대하는 상태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0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시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차등 설정은 사업내에서 직종과 직위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거나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 당시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해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 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조건에 관하여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대판 선고 93다1589) 이는하나의 회사에 퇴직금제도가 2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시에는 퇴직금의 차등 지급으로 보지않고 근로조건의 승계는 합병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4.20 260
임금·퇴직금 통근버스(지입차주) 근로자 판단여부 (퇴직금 지급) 1 2022.04.20 2182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 2022.04.20 417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 1 2022.04.20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4.20 27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기 1 2022.04.20 1500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1 2022.04.20 271
휴일·휴가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2022.04.20 8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서명 퇴사 1 2022.04.19 135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퇴직연금 문의 2022.04.19 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관련 문의 1 2022.04.19 3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2022.04.19 170
기타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2022.04.19 677
기타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1 2022.04.19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2022.04.19 805
해고·징계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2022.04.19 546
근로계약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2022.04.19 410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2022.04.19 465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48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25
Board Pagination Prev 1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