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소멸회사)라는 회사와 B(존속회사)라는 회사가 합병을 진행하는데요.
A라는 회사는 퇴직연금(DB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B회사는
퇴직연금에 아직 미가입하여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라는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DB형을 B회사로 이관하고
기존의 A회사 직원들은 계속 DB형으로 운용하고 B회사는 누진제 퇴직금제도로
따로따로 운용이 가능한가요? B회사는 현재 퇴직연금 도입이 아직은
반대하는 상태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시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차등 설정은 사업내에서 직종과 직위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거나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 당시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해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 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조건에 관하여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대판 선고 93다1589) 이는하나의 회사에 퇴직금제도가 2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시에는 퇴직금의 차등 지급으로 보지않고 근로조건의 승계는 합병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