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1일자로 협회 입사했고 총괄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은 5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있고
4월 12일에 수습기간 만료시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셨습니다.
회장 본인과 주로 업무소통을 많이 해야하는데 저의 성향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 사유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비영리 법인단체 상시근로자는 저 한명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은
2월11일부터 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수습기간은 (2월 11부터 5월 10일)까지 라고 명시되어있는게 다입니다.
수습이후 해고 할수 있다를 포함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기간외에 어떤것도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해고수당 청구라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해고 등의 제한은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27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등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