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ya 2022.04.13 11:59

월급제로 월 250을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상에 월급은 250 이고.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시급 9500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 기본급이 198만원 정도에 나머지 52만원은 수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근로계약서가 잘못된것인지.요?

지금와서 근로자가 250에 대한 시급 12000원을 요구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시급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기본급외에도 나머지 수당이 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한 뒤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5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시급은 11961원이므로 12000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4.20 260
임금·퇴직금 통근버스(지입차주) 근로자 판단여부 (퇴직금 지급) 1 2022.04.20 2182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 2022.04.20 417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 1 2022.04.20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4.20 27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기 1 2022.04.20 1500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1 2022.04.20 271
휴일·휴가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2022.04.20 8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서명 퇴사 1 2022.04.19 135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퇴직연금 문의 2022.04.19 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관련 문의 1 2022.04.19 3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2022.04.19 170
기타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2022.04.19 677
기타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1 2022.04.19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2022.04.19 805
해고·징계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2022.04.19 546
근로계약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2022.04.19 410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2022.04.19 465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48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25
Board Pagination Prev 1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