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 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한다 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하고
2달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일이 힘들었는지 후임자가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다시 일을 부탁 하셨는데
계속 근무 하고싶진않고 구할때까지만 기간을 정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동일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현재 1년 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한다 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하고
2달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일이 힘들었는지 후임자가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다시 일을 부탁 하셨는데
계속 근무 하고싶진않고 구할때까지만 기간을 정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동일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근버스(지입차주) 근로자 판단여부 (퇴직금 지급) 1 | 2022.04.20 | 2182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금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 | 2022.04.20 | 41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 1 | 2022.04.20 | 3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0 | 27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기 1 | 2022.04.20 | 15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임금 1 | 2022.04.20 | 27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 2022.04.20 | 8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서명 퇴사 1 | 2022.04.19 | 1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퇴직연금 문의 | 2022.04.19 | 2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관련 문의 1 | 2022.04.19 | 3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 2022.04.19 | 170 | |
기타 |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 2022.04.19 | 677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1 | 2022.04.19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 2022.04.19 | 805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 2022.04.19 | 546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10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 2022.04.19 | 465 | |
근로계약 |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 2022.04.19 | 48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5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3조에 따르면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 이직한 사실이 있고,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고용보험법 43조) 다만 귀하께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즉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자발적 퇴직 등)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