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페이스 2022.04.14 12:19

2011년 1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018년 12월 까지만 정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을 현시점이 아닌 2018년도 평근임금을 기준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정산시 평균임금은 언제가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23작성

    노동OK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비록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줄 것을 요구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기간 마지막일(2018년)이 아닌 현재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2022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준 상담사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8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46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28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629
최저임금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2022.04.23 2467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2 1022
휴일·휴가 대체휴무부여 1 2022.04.22 52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2022.04.22 717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16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19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42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51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1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2022.04.22 207
기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2022.04.22 740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4.22 360
임금·퇴직금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2022.04.22 801
임금·퇴직금 출장비 지급관련 1 2022.04.21 1104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916
Board Pagination Prev 1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