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가 200만원 (기본급 190+ 비과세 10)인 직원이 있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90%만 받는다고 했을시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기본급여의 기본급인 190만원으로 산정하는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의 급여 (기본급여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가 200만원 (기본급 190+ 비과세 10)인 직원이 있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90%만 받는다고 했을시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기본급여의 기본급인 190만원으로 산정하는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의 급여 (기본급여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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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717 | |
근로시간 |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 2022.04.22 | 316 | |
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1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42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51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16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7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40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4.22 | 360 | |
임금·퇴직금 |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 2022.04.22 | 801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지급관련 1 | 2022.04.21 | 1104 | |
기타 |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 2022.04.21 | 9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 2022.04.21 | 64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 2022.04.21 | 1035 | |
근로계약 | 주말2교대 근로시간 1 | 2022.04.21 | 265 | |
근로계약 |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 2022.04.21 | 15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 2022.04.21 | 873 | |
임금·퇴직금 |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 2022.04.21 | 1309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1 | 2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다 혹은 과소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