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증으로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나요?
국세청 프로그램 들어가면 나올까요?
퇴사 당시 급여 명세서는 없고 통장에 찍힌 금액밖에 없어서요
퇴직소득원천징수증으로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나요?
국세청 프로그램 들어가면 나올까요?
퇴사 당시 급여 명세서는 없고 통장에 찍힌 금액밖에 없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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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717 | |
근로시간 |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 2022.04.22 | 316 | |
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1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42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51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16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7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40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4.22 | 360 | |
임금·퇴직금 |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 2022.04.22 | 801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지급관련 1 | 2022.04.21 | 1104 | |
기타 |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 2022.04.21 | 9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 2022.04.21 | 64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 2022.04.21 | 1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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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 2022.04.21 | 15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 2022.04.21 | 873 | |
임금·퇴직금 |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 2022.04.21 | 1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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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급여명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장입금액이나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공제액(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을 합산하여 유추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명세서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