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토/일)영업시간이
오전8시~오후10시30 입니다
2교대이고 오전근무자 오후근무자
급여를 똑같이 주려면
시간배정을
몇시에서 몇시로
각각 배정해야 될까요
오전8시~오후10시30 입니다
2교대이고 오전근무자 오후근무자
급여를 똑같이 주려면
시간배정을
몇시에서 몇시로
각각 배정해야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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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 2022.05.08 | 1234 | |
근로계약 |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 2022.05.08 | 70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 2022.05.08 | 8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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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 2022.05.04 | 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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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 2022.05.04 | 96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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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휴일 관련하여 1 | 2022.05.04 | 334 | |
휴일·휴가 |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 2022.05.04 | 271 | |
해고·징계 | 해고 1 | 2022.05.04 | 49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1088 | |
기타 | 통상시급 1 | 2022.05.04 | 6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되므로 해당 총 근로시간을 2로 나누거나 중간 근로시간을 정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가산을 해야하니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려면 30분의 야간근로를 없애거나 주간근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