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6 0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3일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휴가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그렇게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금요일에 개시하면 금요일부터 시작하여 휴일 또는 휴무일(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하여 3일간의 기간이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배우자출산휴가기간중에 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는 경우, 휴일 또는 휴무일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거나, 또는 '휴일 또는 휴무일은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금요일,월요일,화요일을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년부터는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가 3일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산후 1개월이내에 사용가능하며
>3일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내부에서
>조율을 하면 3일을 필요한 날에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 아래 두가지 경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출산휴가를 3일 연달아 사용해야 인정되는 경우...
>     금요일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토, 일요일까지
>     휴가일수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님 토, 일요일은 법정휴일이니
>     월, 화요일 까지를 휴가로 인정되는가?
>
>  2. 회사 내부 조정으로 출산휴가를 1개월내 필요한 날짜에 3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금요일과 그 다음 평일 중 2일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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