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채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구두상의 계약 포함)한 회사는 '갑'으로부터 특정업무를 도급받은 '을'회사이므로 '을'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함이 타당하다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받지 못한 임금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상황을 설명 드리면..
>XX증권(갑)의 프로젝트를 모닝**라는 회사(을)가 수주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저를 아르바이트형식으로 2주정도 모닝**가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늘어나면서
>5주정도 늘어났고, 금액이 늘어나면서
>모닝**는 직접 저에게 주기로 했던 임금을 다른 인력업체(병)를 통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
>이과정에서 저의 이력정보를 가지고 병업체에서 계약서를 만들어 을업체(모닝**)에
>세금계산서를 넘겼고 을업체에서 금액 처리를 해줘야 병업체를 통해 제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업체에서 프로젝트 진행한 금액을 처리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을업체는 제가 4월25일에 일을 마쳤으나 아직도 4개월이 다되도록 처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제가 입금은 병업체를 통해 받지만 단순히 세금계산서등의 문제로 을업체 다리역할만 하고있어 병에게 청구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 을업체 담당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지만 곧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면 2주안에 처리받을 수 있다고 들었으나..
>제가 지불받아야 하는 업체를 을업체로 해야할지 병업체로 해야 할지를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처리 받을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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