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1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경험칙상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사업주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적조치가 피해자인 근로자의 감정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사례도 마찬가지라 보입니다. 피해자인 귀하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검찰은 임금체불 등 사건을 사회사범으로 보기 보다는 단순한 경제사범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 대해 피해자인 근로자가 느끼는 정도의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이 이러하므로, 체불사건에 대해 형사적 절차에 집중하기 보다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사업주가 회사 또는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명의양도하는 등으로 인해 실제 회수할 재산범위가 불확정적이라 막막하긴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체불된 임금으로 인해 1년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
>(1)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수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의 변경도 없는 임금삭감을 3차례 실시했음이 인정되어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고,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로 송치했는데,,,,,
>
>검사가,,,기절할 만큼 의외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
> [검사처리내용]
>
>1). 회사의 '취업규칙'은 그저 일반적인 사규에 불과할 뿐 이다.
>    (*사업주진술 : 사규 취업규칙에 준해 지급함이 원칙인데, 회사사정에 따라 사장재량권으로 직원급여를 임의조정할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있어,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삭감지급 했다고 주장)
>  
>2). 직원이 임금삭감에도 (항의없이?) 장기근무한것은,사업주의 진술처럼, 근로자가 삭감
>  된 급여를 긍정도 부정도 안하고 받길래, 합의하는줄 알았다는 내용을 검사가 언급하면서,
>    또한 경리직원이 스스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올렸기에 묵시적 인정을 한적으로 볼수 있다고 함.
>
>3).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해 구두항의外 구체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4). 중간에 중간퇴직금정산이 있었고, 특별성과급까지 한차례 받은 것은, 사업주 주장처럼 임금삭감에 대한 (중간)보상으로 본다.
>
>5).단 마지막 한달 아예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사장과 직원간에 의사합의가 안된 것으로 보고, 그 한달부분에 한해서만 벌금처리.
>그외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불기소처리함.
>
>정말로, 아연실색... 노동청에서도 노동청수사결과를 일체무시하고 180도 다른 결론을
>내린 이번결과에 대해, 이런 경우는 처음보았다며 다소 놀라는 듯합니다.
>그래서, 항고를 준비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검토하시어 판례나 법조항을 제시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
>
>[검찰결론에 대한 항고]
>
>1). 저는 임금이 삭감될때마다, 사업주가 회사에 취업규정이 있으니, 규정을 믿으면 되고
>   밀린 부분은 나중에 한번에 일괄정산해 주겠다고 매일같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고, 당시 동료직원도 노동부에 2차례 출석하여 동일진술을 하였는데, 검사는 동료직원의 진술을 아예 묵살시켜 버림.
>  (뿐만아니라, 검사는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은 거의 다 묵살시켜버림)
>  
>   창립당시부터 근로계약서는 없고, 모든 규정은 '사규'의 취업규칙(임금,근로시간등)에 의거했으며, 임직원은 입사시 사규에 준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음.
>  (10인미만 사업장이나, 취업규정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고 적혀있음)
>
>   노동청과 사업주 근로자도 모두 인정한 취업규정에 대해, 검사는 (이 규정을 인정하면 체불임금이 확실해 지니), 그것은 단지 사규에 불과하다고 취업규정을 무시해버림.
> 결국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근로자는 임금기준도 없이, 그저 사장이 주면 주는대로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
>
>
>  2). 저는 밀린 월급때문에 회사그만둔다고 강하게 항의 한 일도 있으나, 검찰은 객관적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구두주장이라고 일축함.
>(경제적인 약자가 일을 하면서 '월급안주면 그만둔다'고 내용증명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 사장주장은 그때 그만둔다는것은, 체불임금은 아니고 지역이전 이었다고 함.
>(밀린월급도 정산 안해주고, 집도 얻어주지 않고 다른 지역가라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
>  또한, 조금만 참으면 바로 투자금이 들어오니 해결해 준다며, 상당히 많은 사업계획서를 직접적어 주면서 많은 회유를 하였음-> 이 자료를 보며 저도 회사에 희망을 걸고 조금만 더 참기로 하며 계속근무하였고, 월급이 밀려도 빨리 그만두지 않은 이유로써,관련자료를 검찰에 보냈으나, 검사는 일체 묵살시킴.
>
> 아울러, 회사의 모든 결재와 지시는 오직 사장만이 하며, 사장의 지시와 간섭에 의해 경리외 모든 직원의 업무가 이루어짐 (사장엮시 자신의 관리/감독하에 업무가 이뤄진다고 수차례 진술함)
>그런데, 검사는 (사장주장을 인용하여) 경리가 임금을 지출결의서를 '스스로'작성했으니,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데, 정말로 경리에게 스스로 임금을 작성하여 결재올릴 만한 권한이 주어줬더라면, 당연히 원래임금 그대로 적었을 것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장은 컴맹이니, 시키는대로 서류를 작성해 결재올리면, 지시대로 적혔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은행전표에 도장찎어 건네줌-> 회사통장/도장은,사장이 관리)
>
>3). 사장은 임금삭감에 동의에 대한 자료는 아예 없다고 하며, 구두로 전달했다는데, 제가 아무말이 없길래 동의하는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또한 회사가 잘 되면 지출해줄려는 생각은 있었는데 어려워서 못줬다고 함.
>
>3-1). 회사가 어렵지 않아 금융권부채는 10원도 없음.
>노동부 수사중인데, 기존회사를 강제 해산시키고, 기존회사 직원과 주주를 신설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세워 동일업무를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함. (이 부분도 검사가 묵살시킴)
>또한, 기존회사 고정자산을 자신의 동거인 앞으로 명의이전 하였다고 진술하며, 노동부에서 왜? 밀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냐?는 진술에 ' 다른 이유는 없고 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검사는 이 부분엮시 반영조차 하지 않고, 묵시적 합의로 일관하고 있음)
>
>4). 임금삭감에 대한 보상금은 아니라고 사장이 구체진술했는데, 검사는 임금삭감에 대한 보상이었다며 불기소이유서에 적어놨길래, 이 부분은 제가 반박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5). 마지막한달 아예 못받은 월급의 기준도 회사의 임금규정이 아닌 사장이 앞달에 임의로 지급한 70만원에 준한다고 하니....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이런 규정이 어디있습니까? (원래 제 임금, 반에서 반에도 미치지 못함)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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