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h7966 2008.08.07 08:24
제가 9/1일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2달간은 식대를 제외하고 모든수당의 금액이 급여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 이고,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통상임금 135만원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기본급+능력급 = 2,210,000원(실제 2달간 지급되는 월통상임금은 860,000원)
그외수당: 능력가급 + 개인연금 = 225,000원

총계: 2,435,000원 입니다.

그럼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135만원이 2달간 지급이 되는거고,
나머지 1,085,000원은 회사에서 2달간 지급되는게 맞는거죠?

마직막 30일은 고용센터에서만 135만원 지급되는거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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