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도급계약서 작성시 인센티브나 휴가비 지급에 대한
문구가 있어도 무관한지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나 휴가비 지급자체가 관리주체가 갑사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불법파견으로의 문제의 소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도급사(을사)에 여름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 조차
하도급사에서는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 계약서에
휴가비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방향이 서질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량도급계약서 작성시 인센티브나 휴가비 지급에 대한
문구가 있어도 무관한지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나 휴가비 지급자체가 관리주체가 갑사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불법파견으로의 문제의 소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도급사(을사)에 여름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 조차
하도급사에서는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 계약서에
휴가비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방향이 서질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