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1개월간(8/31까지 근무하도록, 7월 26일에 통보함)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권고사직을 통보 받은 후 몇일 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진사퇴 또는 8월 31일까지 무단결근이 되는 것 아닌가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이 연속하여 5일 이상이면 해고 사유가 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는 건지요?
그런데, 직원이 권고사직을 통보 받은 후 몇일 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진사퇴 또는 8월 31일까지 무단결근이 되는 것 아닌가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이 연속하여 5일 이상이면 해고 사유가 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