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5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주된 수입의 성격이 수강생의 수업료를 학원과 강사가 일정하게 분배하는 형태의 경우라면 위임계약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강생의 다소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확답드릴 수 없으므로 아래 소개하는 관련 사례들을 참조하시다면 판단하시는데 다소의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https://www.nodong.kr/403263

2.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이상 재직중 퇴직시에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만약 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년정도 학원강사일을 했는데요.
>
>학원강사도 노동자로 퇴직금과,년차수당,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 가입의무가 있나요??
>
>저의같은경우.: 영어학원강사이고  (학원에 20명정도 직원이 일함)
>
>                         :- 매일일정하게 출근을하고, 일정한 수업계획에 따라 수업을진행.
>                           퇴근시간은 늘 같지않으나 수업시간에 따라 마치는 시간도 다름.
>                           매일일정한 임금을 받고, 학원의 규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
>
>1.위와 같은경우 노동자로써 퇴직금이나 년차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2. 제가 만약 몸이 너무 않좋아서 급하게 그만 두는경우.
>    학원측에서 대체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할경우
>     임금을 못받는지요??
>
>3.학원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개인부담 으로 학원측에서는 돈을 내주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답변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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