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정도 학원강사일을 했는데요.
학원강사도 노동자로 퇴직금과,년차수당,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 가입의무가 있나요??
저의같은경우.: 영어학원강사이고 (학원에 20명정도 직원이 일함)
:- 매일일정하게 출근을하고, 일정한 수업계획에 따라 수업을진행.
퇴근시간은 늘 같지않으나 수업시간에 따라 마치는 시간도 다름.
매일일정한 임금을 받고, 학원의 규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
1.위와 같은경우 노동자로써 퇴직금이나 년차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 제가 만약 몸이 너무 않좋아서 급하게 그만 두는경우.
학원측에서 대체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할경우
임금을 못받는지요??
3.학원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개인부담 으로 학원측에서는 돈을 내주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용^-^
학원강사도 노동자로 퇴직금과,년차수당,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 가입의무가 있나요??
저의같은경우.: 영어학원강사이고 (학원에 20명정도 직원이 일함)
:- 매일일정하게 출근을하고, 일정한 수업계획에 따라 수업을진행.
퇴근시간은 늘 같지않으나 수업시간에 따라 마치는 시간도 다름.
매일일정한 임금을 받고, 학원의 규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
1.위와 같은경우 노동자로써 퇴직금이나 년차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 제가 만약 몸이 너무 않좋아서 급하게 그만 두는경우.
학원측에서 대체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할경우
임금을 못받는지요??
3.학원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개인부담 으로 학원측에서는 돈을 내주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