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6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이를 12분할하여 '월급여'액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반적 견해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한다면 '월급여' 포함되었다는 퇴직금상당액외 별도의 추가적인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연봉총액을 약정하고, 이를 13분할하여 12분할금액은 매월 급여형태로, 1분할금은 1년간의 계약이 종료한 싯점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법원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 즉, 임금(연봉)에 후불성 급여인 퇴직금을 포함하여 약정한 그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더라도 그 지불싯점이 1년이라는 퇴직금 구성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지급된다는 점과 지불을 위해 합당한 중간정산절차를 밟았다면 유효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단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7개월간 일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회사는
>
>제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월급을 지급한것이 아니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월급을 지급하였고 12개월째 월급을 지급할때
>13개월치까지 같이주는, 그러니까 12개월근무할때 월급이 2달치가 나오는거죠
>
>이런식으로 월급을 주는 회사인데
>
>제가 7개월만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월급은 매월 130만원을 받았고 여기서 4대보험을 빼니까 120만 몇천원 되구요.
>
>알려주세요
>
>어떤 누군가는 받았다는 소리도 들은거 같아 질문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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