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6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에는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귀하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만약, 귀하의 월급여 총액 243만원(통상임금 180만원, 그외수당 63만원)인 상태에서 회사가 식대를 제외한 월급여 총액 243만원을 전부 지급하였다면 법정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과한 귀하의 통상임금 180만원 이상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급여 135만원 전부를 감액합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월135만원만 수령가능합니다.

2. 아마도 회사에서 출산휴가 최초의 2개월간에 대해 식대를 제외한 모든 임금(24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회사가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기간 1~60일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다면, 출산휴가기간 61~90일의 기간에 대해서만 135만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9/1일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2달간은 식대를 제외하고 모든수당의 금액이 급여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통상임금: 기본급+능력급
>그외수당: 능력가급 + 개인연금
>
>총계: 2,435,000원 입니다.
>
>그럼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135만원 지급이 되는거고,
>나머지 1,085,000원은 회사에서 2달간 지급되는게 맞는거죠?
>
>마직막 30일은 고용센터에서만 135만원 지급되는거구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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