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5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알선이란,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에 취업을 성사시켜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에 적극적 노력을 당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선을 받은 고용지원센터는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취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통상의 취업신청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선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구직노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직활동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인정후 출산을 하게 되면, 1) 출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것인지 2) 출산하였으므로 잠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중지하고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상병급여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병급여는 비록 구직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출산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병급여를 받게 되면 그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장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가 총 150일인 상태에서 기존에 30일분의 실업급여액을 지급받는 도중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45일분의 상병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최장 총일수는 150-(30+45)=75일입니다.

상병급여액은 출산일로부터 45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최장 상병급여액은 45일분입니다. 출산일로부터 45일 후 계속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출산후유증 또는 새로운 부상,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지원센터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3. 상병급여를 신청할 의사가 있으면 미리 구두상으로 상병급여수급의사가 있음을 직접 또는 전화상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신청은 '출산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이내에 상병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가능이 확정되고 구직활동 중인데,
>
>워크넷에 들어가면 기업채용내역에 보면 입사지원, 알선요청 항목이있습니다.
>
>알선요청을 클릭 하게되더라도 구직활동에 포함되는건가요?
>
>아니면 꼭 입사지원을 참조해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건가요?
>
>2. 임신 후 출산일이 다가올 경우 출산 몇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 상병급여를
>
>받을 수 있나요?
>
>상병급여는 150일 동안 지급된다고 하던데 그럼 일당 * 150일 이렇게 지급되는건가요?
>
>그럼 그 동안 출산으로 인해 실업 구직활동을 못하게되는 일수는 그만큼 미뤄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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