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5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산부 및 18세미만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해당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명시적 동의란 단지 구두상의 동의가 아닌 서면상의 동의서를 말함)가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즉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협의가 되어더라도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동의서가 없다면 노동부에서 인가를 해주지 않을 정도로 임산부의 야간근로 등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귀하의 임신사실을 회사측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의 임신사실을 모르는 회사로써는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두번의 유산문제에 대해 회사측에 일정한 정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손해배상이란, 고의 또는 과실에 위법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임신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었다면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회가가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96

2. 월급제 또는 연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시간대(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 청구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야간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자료(출퇴근기록카드등)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인회사의 관리팀(경리,총무,인사등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회사가 갑작스레 어려움에 빠져 모든직원들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로인하여, 지속적인 야근,특근,철야가 몇년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몇년(2004년부터~)동안 야근,특근,철야근무 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번의 유산경험이 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번째 사유 :
>병원에서 피로가 많이 쌓였으며, 스트레스가 많다며 입원을 권유 하였고,회사에서는 임신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임원이 지금 이시기에 임신을 하면 안된다고 하며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여, 저로써는 임신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물론,몸상태가 안좋다고 누누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업무를 끝내전에는 집에 못간다고 상사가 강요를 했습니다.그당시에 코스닥상장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 저없이는 서류작성이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회사업무로 인하여 지속적인 철야근무가 이어졌고, 그로인하여 유산이 되었습니다.
>
>두번째 사유 :
>본인의 맡은 업무로 인하여, 지속적인 스트레스 와 몸이 안좋다는것을 여러차례 상사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업무를 조율 해 주었음 하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저도 첫번째 유산 경험이 있어, 두번째 임신 사실을 쉽게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허나, 몸이 계속 안좋다는것과 업무 조율을 빈번히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내에 프로그램 구축 검수가 되어야만 잔금이 나갈 수 있다는 상사로 인하여,그날은 무조건 검수를 해야하는 상황을 저에게, 거래업체 담당자에게 주시를 하였으며, 저는 검수가 힘들다고 상사에게 보고를 하였음도 불구하고 무조건 검수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래업체 여직원과 저는 새벽05:00 까지 철야근무를 하면서 검수를 끝냈습니다.거래업체 여직원도 제가 임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게되어서 미안하다면서 마무리를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위의 상사는 퇴근한다는 이야기도 없이 끝날때까지 기달리고 있다고 이야기 해 놓고, 본인은 정작 저녁09시경 혼자 몰래 퇴근을 해 버렸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 오전10시에 출근을 하였는데 몸상태가 너무 안좋고, 하혈이 조금씩 나오는것 같아 가까운 병원을 방문 하였습니다. 병원의사는 제가 다니던 병원을 가보라 하여, 다음날 제가 다니던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고 유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입원.수술날짜를 잡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바로 집에서 4~5시간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하혈,혼절등을 하여 응급실에 후송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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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런경우 빈번한 야근,특근,철야근무 수당을 챙겨 받을 수 있는지?? 와 회사업무로 인하여 유산이 되었는데 제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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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능하다면 서류가 뭐뭐 필요하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등 자세히 알려주셨음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아기,시간,청춘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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