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1 1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업무나 업무의 일부 도는 전부를 회사의 밖에서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한도내에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간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통상의 업무와 다른 유통매장업무에 종사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장시간근로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의 취지와 같이 회사와 정규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추가근로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 서면합의를 보시는 것이 차후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농협이라면 사업장내 유통업무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의 정도 또는 농협중앙회 등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유통업무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의 샘플들을 조사하시어 그 정도의 수준에서 장기간 출장업무중의 추가근로에 따른 보상수준을 미리 서면으로 합의하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농협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정규직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역군청에서 추진하는사업~~ 산지농산물 유통매장이라 하여
>서울에 매장을두어 산지농산물을 판매하는곳에 장기간 출장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지역군청사업이라 담당공무원들과 농축협직원 몇명을 선발하여  근무를 하게되었는뎅
>제가 궁금한것은 담당책임자분들이 6개월간(정확하지 않음가정) 근무를하고 오라는뎅 정확히 하는업무를 제시하지 않은다는겁니다. 예를들어 유통매장이라 연중무휴365일근무하고 제가 공판장으로 새벽에 야채를 구입하러 가야하고 카운터직원과 배달직원을 관리하게 된다고 하는데 쉬는날과 근무시간및 급여문제를 정확히제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특별한 조건도 주지않구요 (현~급여기준으로 시간외근무를 계산해서 주는건지) 아무래도 유통매장이니 근무시간이 11시넘어서 될듯한데 이런경우 서면으로 윗사항들에 대해 정확히 받고 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구 이게 농협에서 급여를 주니파견근무에 해당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으면 180도로 달라지겠죠 괜히 고생만하고 그의 대한 보상은 못받을지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입장에서 할수있는 방법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근무시간이 정확하지않으면 시간외 근무 산정을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구요~ 기준이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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