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회사와 근로자 상호간에 회사생활중에서 지켜야할 의무와 권리를 정한 사항(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될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문화된 규정이라면 이를 포괄적으로 '취업규칙'이라고 봅니다. 주로 취업규칙 및 취업규칙에 부수되는 각종규정(임금규정,징계규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공 관청...저희는 서울 지방 항공청입니다...그곳에서 인가받은 훈련 규정도 취업 규칙으로 포함시킬수 있는것인지요...그것은 신입 직원이 정식으로 자신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때 지켜야 할 규정(훈련생 평가, 교육 진도)등을 그 지침에 의거하여 이루어 지게 되어 있는 문서화 된 것입니다. 그곳에 교육비 상환 제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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