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령상의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무급휴가제도로써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일간의 연속적인 휴가부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기존에 1일의 유급휴가(배우자출산휴가)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가(유급1일) + 추가적인 휴가(무급2일)]을 부여한다면, 남녀고용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배우자출산휴가(무급3일) 부여 기준에 상회하므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 다  음 -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의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으로 3일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취업규칙(사규)에서 배우자 출산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면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
>유급(1일) + 무급(3일) 인가요?  아니면
>
>유급(1일) + 무급(2일) 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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