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다 음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의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으로 3일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취업규칙(사규)에서 배우자 출산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유급(1일) + 무급(3일) 인가요? 아니면
유급(1일) + 무급(2일)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다 음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의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으로 3일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취업규칙(사규)에서 배우자 출산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유급(1일) + 무급(3일) 인가요? 아니면
유급(1일) + 무급(2일)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분야 대해 문외한인 저가 답글을 함 달아 보겠습니다.
상담소 답변이 억케 나올지도 점점 궁금해 지는군요
초자인 제 생각은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법상 배우자 출산에 기인하여 3일의 휴가를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1일짜리 휴가가 있었다면 2일만 추가해서 부여하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가 기존의 1일에다가 3일을 더 준다하믄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앞서 말씀 드린것 처럼 유급이든 무급이든 총 3일만 보장해 주면 문제될게 없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