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1 12: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면 마땅히 회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 약속이 서면화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구두약속인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부정한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녹음을 받아둔다면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항에 대한 입증문제이며,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법원소송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대한 댓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차후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러한 소모적 절차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의적으로 손해금과 임금을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노동부에서는 '업무인수인계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문제는 법원에서 다투고, 일단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실시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였다는데, 그러한 간단한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퇴직금 청구 여부에 대해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최소한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단, 연봉계약서 등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는 형태의 포괄적 명시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별도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4. 이중고용상태에 따른 고용보험문제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상실)'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종전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급여수령통장 사본을 제시한다면 언제까지는 급여를 수령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제가 전 직장에 근무할 당시 급여 받는 조건이 사대보험 및 갑근세는 회사에서 부담해주는거로 하고 입사를 하였었는데요..
>회사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본업보단 법적 소송건에 휘말리다보니 여러모로 힘들어 관두게 되었습니다..
>
>관둘당시 약 20일치의 급여를 받지 못했고...솔직히 관두기 약 한달전부터 사장님의 갈굼이 시작되서 그 이유로 퇴사를 택하게 된것도 있습니다..
>
>그래서 퇴사시 보름이나 한달정도 미리 얘기해야 하지만 그렇게 퇴사를 하지 않고 관두는 날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근데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퇴사를 했다하여 20일치 급여를 주지 않고 근무당시부터 공제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이제사 내라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그럼 제가 4대보험료를 내야하나요?
>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 재입사를 두번했는데요...2005년10월1일에 재입사하여 2007년4월16일 퇴사를 했고 2007년10월에 재입사하여 2008년5월20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그리고 급여는 연봉제로 했었는데 퇴직금포함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어..고용보험이 이중취득으로 되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
>노동부사이트와 4대보험 사이트에 문의글을 올려봤지만 명쾌한 답변을 주지않아 좀 답답합니다.. 전 직장 대표는 직원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할 인격을 가진사람이라 제가 미리 대안을 마련해놔야 하거든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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