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전 직장에 근무할 당시 급여 받는 조건이 사대보험 및 갑근세는 회사에서 부담해주는거로 하고 입사를 하였었는데요..
회사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본업보단 법적 소송건에 휘말리다보니 여러모로 힘들어 관두게 되었습니다..
관둘당시 약 20일치의 급여를 받지 못했고...솔직히 관두기 약 한달전부터 사장님의 갈굼이 시작되서 그 이유로 퇴사를 택하게 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시 보름이나 한달정도 미리 얘기해야 하지만 그렇게 퇴사를 하지 않고 관두는 날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퇴사를 했다하여 20일치 급여를 주지 않고 근무당시부터 공제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이제사 내라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그럼 제가 4대보험료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 재입사를 두번했는데요...2005년10월1일에 재입사하여 2007년4월16일 퇴사를 했고 2007년10월에 재입사하여 2008년5월20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그리고 급여는 연봉제로 했었는데 퇴직금포함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어..고용보험이 이중취득으로 되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노동부사이트와 4대보험 사이트에 문의글을 올려봤지만 명쾌한 답변을 주지않아 좀 답답합니다.. 전 직장 대표는 직원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할 인격을 가진사람이라 제가 미리 대안을 마련해놔야 하거든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전 직장에 근무할 당시 급여 받는 조건이 사대보험 및 갑근세는 회사에서 부담해주는거로 하고 입사를 하였었는데요..
회사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본업보단 법적 소송건에 휘말리다보니 여러모로 힘들어 관두게 되었습니다..
관둘당시 약 20일치의 급여를 받지 못했고...솔직히 관두기 약 한달전부터 사장님의 갈굼이 시작되서 그 이유로 퇴사를 택하게 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시 보름이나 한달정도 미리 얘기해야 하지만 그렇게 퇴사를 하지 않고 관두는 날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퇴사를 했다하여 20일치 급여를 주지 않고 근무당시부터 공제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이제사 내라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그럼 제가 4대보험료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 재입사를 두번했는데요...2005년10월1일에 재입사하여 2007년4월16일 퇴사를 했고 2007년10월에 재입사하여 2008년5월20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그리고 급여는 연봉제로 했었는데 퇴직금포함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어..고용보험이 이중취득으로 되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노동부사이트와 4대보험 사이트에 문의글을 올려봤지만 명쾌한 답변을 주지않아 좀 답답합니다.. 전 직장 대표는 직원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할 인격을 가진사람이라 제가 미리 대안을 마련해놔야 하거든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