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1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광복절'이 근로일인지 휴일(무급,유급 여부는 따지지 않음)인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광복절이 휴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기존 노사간의 상당한 관행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기존 노사간에 상당한 정도 관행상 휴일로 정하여 쉬어왔다면 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관행에 의한 휴일인 경우 그 관행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상당한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휴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근로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광복절 등 국경일, 추석 등 명절, 식목일 등 각종 기념일이 법률상 휴일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광복절을 무급으로 쉬어 왔는데 올해는 회사가 일이 많다고 하면서 일을 해야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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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쉬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이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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