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광복절을 무급으로 쉬어 왔는데 올해는 회사가 일이 많다고 하면서 일을 해야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년 쉬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이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되는지요?
매년 쉬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이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되는지요?
휴무일에 대하여 | 2008.08.04 | 785 | ||
☞휴무일에 대하여(휴업수당) | 2008.08.04 | 988 | ||
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 2008.08.04 | 847 | ||
☞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 2008.08.04 | 785 | ||
임금 계산에 대하여.... | 2008.08.04 | 622 | ||
☞임금 계산에 대하여.... | 2008.08.04 | 720 |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연대보증 가능여부 | 2008.08.04 | 650 |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연대보증 가능여부 | 2008.08.04 | 827 | ||
프리랜서의 업무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 2008.08.03 | 1696 | ||
☞프리랜서의 업무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 2008.08.04 | 6339 |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2008.08.03 | 685 | ||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그만두라'고 하여 퇴직한 경우) | 2008.08.03 | 802 | ||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2008.08.03 | 965 | ||
☞퇴직금을 정확히... (연차수당 및 연차수당의 퇴직금 반영) 1 | 2008.08.03 | 2079 | ||
취업규칙 | 2008.08.02 | 681 | ||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제정, 변경과정에서의 방법) | 2008.08.03 | 1297 | ||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 2008.08.01 | 75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교대제근로시 연장수당 및 최저임금) | 2008.08.02 | 1719 | |
정년퇴직에 대하여 | 2008.08.01 | 694 | ||
☞정년퇴직에 대하여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임금 및 최저임금) | 2008.08.02 | 2484 |
다만, 사규에 8.15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정해져 있지 아니 하였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로 정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즉,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말함) ▲근로자의 날(노동절 매년 5.1) ▲연차휴가
따라서 사규에 특별히 정해 놓지 아니하였다면 광복절과 같이 비록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