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1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딱 1년근무후 퇴직한 경우(예: 2007.6.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08.5.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2008.6.1.)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40시간사업장이라면 15일분(8할이상 출근한 경우), 주44시간사업장이라면 10일분(모두 개근한 경우 단,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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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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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란  전년도에 근속한 사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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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근무하고 퇴사 할경우 저에게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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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연차가 발생하면,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이 나와야 할꺼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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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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