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1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각종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노동상담만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궁금해시는 자문위원에게 지출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문제는 아래 링크된 국세청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입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상담센터)
http://call.nts.go.kr/
전화 1588-0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월5일자로 자문위원을 채용했는데요.
>
> 일당 50,000원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로 월 300,000원 지급하는데요..
>
>그리고 식비와 교통비는...
>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여쭤볼때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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