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규에서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10일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부 예규 제37호 1에서 말하는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을 시'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회사에 사직서를 실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0일 경과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2. '당기후 1지급기가 경과한 시기'에 관한 내용은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회사의 사규에서'사직원을 10일전까지 제출'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례를 "법대로 판단한다면"(근거는 민법 제660조, 민법 제660조에 기초한 노동부 예규 제37호, 민법 제660조 및 노동부 예규 제37호에 기초한 회사 취업규칙 사직절차 조항입니다.)
1) 귀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1일째가 되는 날부터 이미 계약이 종료된 것(사직한 것,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아무런 이유없이 출근하고 있는 것이며,
2) 회사는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1일째가 되는 날부터 귀하에 대해 특벼란 지위(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귀하에 대한 지배개입권리를 행사하여 출근토록 한다거나, 업무지시를 한다거나, 자기의 사정으로(업무인수자의 미지정)으로 귀하에 대해 강제근로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 퇴직금은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날로부터 11일째되는 날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째가 되는 날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고용보험자격상실일은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날로부터 10일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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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예규 제37호(1981.6.5)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기간(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단 이 경우 당해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 제2항)
3. 전 2항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 제3항)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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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서 사직서 처리에 대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만, 저의 경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에 보면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10일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은 퇴직전일까지 정상근무하고 사무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두번째 조항때문에 사무인계가 안되면 퇴직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인계를 다 끝내라고 하는데...채용을 진행해도 자꾸 서류전형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일부러 그러는것 같기도 하고...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사무인계를 완료해야 한다고 하는데...게시판에서 검색해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된다고 하던데...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1. 저처럼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어도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더 우선시해서 존중하는건가요?
>2. 만약 그렇다면 사직서 제출후 1달이 지나서 퇴사처리가 된다고 할때....그 퇴사처리되는 날자가 사직서에 기입한 그 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출한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인지?
>3. 퇴직금계산시에 보면 퇴직한 날로부터의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만약 2번질문에서 퇴직일이 사직서에 기입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이라면...그 1개월은 무급이될텐데 그러면 퇴직금계산할때 피해가 클것 같은데....이건 어떻게 달리 보상해주는 방법이 없나요? ㅠ.ㅠ
>4. 퇴직처리를 하게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해야 하고 새로옮겨가는 회사에서는 취득신고를 하는데...이런경우 상실일자가 제가 사직서에 기입한 날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직서에 기입한로부터 1개월 이 지난 날로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
>회사 인사부서에 물어보려구 해도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참...답답합니다.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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