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광복절을 무급으로 쉬어 왔는데 올해는 회사가 일이 많다고 하면서 일을 해야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년 쉬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이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되는지요?
매년 쉬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이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회사가 절 짜르려구 해요 | 2008.08.05 | 734 | ||
해고·징계 | 회사가 절 짜르려구(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의 고용승계 거부) | 2008.08.05 | 1923 | |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 2008.08.05 | 772 | ||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해고예고기간중의 무단결근) | 2008.08.05 | 2701 | ||
철야로 인한 아기유산 및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008.08.05 | 1603 | ||
☞철야로 인한 아기유산 및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008.08.05 | 1914 |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구직활동 및 임신문의 | 2008.08.05 | 1549 |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구직활동 및 임신문의 | 2008.08.05 | 2087 | ||
사내하도급 관련 문의 | 2008.08.05 | 866 | ||
☞사내하도급 관련 문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휴가비 지급) | 2008.08.05 | 1324 | ||
통상임금의 적용 | 2008.08.04 | 864 | ||
☞통상임금의 적용 (고정성과급에서 변동성과급으로) | 2008.08.05 | 3189 | ||
해고통보를 구두로 하는것도 ?? | 2008.08.04 | 1621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구두로 하는것도 ?? (해고의 서면통지) 1 | 2008.08.04 | 3847 | |
휴무일에 대하여 | 2008.08.04 | 785 | ||
☞휴무일에 대하여(휴업수당) | 2008.08.04 | 988 | ||
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 2008.08.04 | 847 | ||
☞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 2008.08.04 | 785 | ||
임금 계산에 대하여.... | 2008.08.04 | 622 | ||
☞임금 계산에 대하여.... | 2008.08.04 | 720 |
다만, 사규에 8.15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정해져 있지 아니 하였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로 정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즉,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말함) ▲근로자의 날(노동절 매년 5.1) ▲연차휴가
따라서 사규에 특별히 정해 놓지 아니하였다면 광복절과 같이 비록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