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jung00 2008.07.31 10:31
매년 광복절을 무급으로 쉬어 왔는데 올해는 회사가 일이 많다고 하면서 일을 해야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년 쉬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이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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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7.31 11:42작성
    회사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지정 되어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규에 8.15 광복절이 휴일(또는 휴무)로 정해져 있지 아니 하였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로 정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즉,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말함) ▲근로자의 날(노동절 매년 5.1) ▲연차휴가

    따라서 사규에 특별히 정해 놓지 아니하였다면 광복절과 같이 비록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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