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법정공휴일을 적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돌아오는 5월5일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는 대신
5월6일날 대체휴무를 하게 될 경우
1 : 1로 보상 대체휴무가 맞는것 인지
1.5배의 휴무를 받는게 맞는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는 알지도 못하는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노사 협의를 했다는 반강제 사인도 해야 합니다
21년부터 법정공휴일을 적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돌아오는 5월5일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는 대신
5월6일날 대체휴무를 하게 될 경우
1 : 1로 보상 대체휴무가 맞는것 인지
1.5배의 휴무를 받는게 맞는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는 알지도 못하는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노사 협의를 했다는 반강제 사인도 해야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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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588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1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2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34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16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28 | |
임금·퇴직금 |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 2022.04.17 | 673 |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8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4.16 | 33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6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290 | |
기타 |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 2022.04.15 | 4592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방법 1 | 2022.04.15 | 426 | |
근로계약 |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 2022.04.15 | 184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 2022.04.15 | 4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가 이뤄졌다면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특정한 근로일은 휴일이 되어서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