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2022.04.08 22:07

21년부터 법정공휴일을 적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돌아오는 5월5일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는 대신

5월6일날 대체휴무를 하게 될 경우

1 : 1로 보상 대체휴무가 맞는것 인지

1.5배의 휴무를 받는게 맞는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는 알지도 못하는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노사 협의를 했다는  반강제 사인도 해야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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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가 이뤄졌다면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특정한 근로일은 휴일이 되어서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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