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했고 6년차되기전에 중도퇴사를 하였습니다 5월 입사였고 3월에 퇴사하게됬는데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입사일기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이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입사기준이랑 비교해서 지급된다고 찾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받는 회사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조금 속이 쓰립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했고 6년차되기전에 중도퇴사를 하였습니다 5월 입사였고 3월에 퇴사하게됬는데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입사일기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이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입사기준이랑 비교해서 지급된다고 찾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받는 회사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조금 속이 쓰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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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588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1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2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34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16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28 | |
임금·퇴직금 |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 2022.04.17 | 673 |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8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4.16 | 33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6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290 | |
기타 |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 2022.04.15 | 4592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방법 1 | 2022.04.15 | 426 | |
근로계약 |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 2022.04.15 | 18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회계연도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