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3.22 질문한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대하여 내용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아 보충하여 재 질문 드립니다.
(※보기:사건경위와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날짜와 내용엔 밑줄을 쳤습니다)
1. 사건경위
①중노위 재판에서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던지 아니면 원직복직을 시키던지 하지 않으면 회사에 강제벌금을 추징하겠다고 하였으며, 회사와 본인은 노무사 대리인에게 사건 처리를 의뢰해놓은 상태였으며, 회사가 본인의 원직복직은 불가하다고 하였기에 2021.7.11 ~ 8.14까지 본인은 수차에 걸쳐 회사 모 이사와 화해금을 논의하면서(녹음파일 있음) 최종6000만원으로 하자고 결정은 보았는데, 6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모 이사가 회사로 알아본 결과 660만원 나온다고 하여 본인은 그 더 이상의 공제는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자 모 이사도 어느정도 수긍을 하였고, 당연히 회사 대리인 노무사에게 그 화해금을 논한 내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화해금을 논의한 내용으로 양측 대리인 노무사가 조율한 것을 중노위에 출두하여 알렸기에 중노위의 최종판결문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②2021.8.20 중노위 최종판결문 일부 발췌
“이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따른 재판상 화해효력을 가지며, 민사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화해금 5400만원(실수령액)과 2021.8월 임금 350만원(실수령액)을 2021.9.17까지 지급하라. 화해금 5400만원은 총 화해금액 6000만원에서 세금 600만원을 공제한 실수령액이다.”
③회사는 2021.8.25 본인 통장으로 정직3개월 동안의 월급 12113780원을 입금하였고, 2021.9.10 세금 환급금 4052650원을 입금하였으며, 2021.9.13 화해금 중 일부인 3843066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8월 급여 350만원은 아예 입금도 하지 않았음)
④2021.8.26 회사는 모 이사를 통하여 본인에게 <합의서>을 요구하였는데, 본인은 그 합의서가 중노위 판결문대로 금품 일체를 지급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더 이상 그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합의서를 받을 때 모 이사도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도장을 찍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6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애초에 600만원이 아닌 더 많이 빼내어(1300만원 정도) 본인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가 본인에게 요구한 <합의서> 일부 발췌
“2. 갑(사용자)은 을(근로자)에게 화해금(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등 포함) 금6000만원(제세금 공제 후 지급)과 2021.8월분 급여(제세금 공제 후 지급)를 지급한다”
“을은 어떠한 강요없이 본인의 의사로 본 합의를 행한 것임을 확인한다.”(파란색 글씨만 자필로 작성바랍니다) 자필로 쓰지 않았고 공백으로 남겨두었음
“2021. . . 몇 월 몇 일 기입 안 되었음
위 (갑) 사용자 : 주식회사 OOOO ( 인 ) 도장 안 찍었고, <합의서>한 부 돌려 주지도 않았음
위 (을) 근로자 : OOO ( 인 ) 이름 쓰고 도장 찍었음”
⑤회사의 미지급액 계산서
회사의 지급총액 : 12113780 + 38430660 = 50544440원
중노위 판결액 : 54000000 + 3500000 = 57500000원
차액(세금을 이유로 미지급한 금액) : 57500000 – 50544440 = 6955560원(약 700만원)
회사의 주장은 6000만원(총 화해금액)에 대한 실제 세금이 1300만원이라고 하면서 미지급액 700만원은 세금으로 나간 것이라고 하여 더 돌려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노위에서 6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600만원이었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회사가 본인에게 별도로 받아간 <합의서>대로 ‘제 세금공제 후 지급’이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실제 세금이 1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쟁점의 핵심입니다.
2.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쟁점 위주로 질문을 드리며,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차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모 이사가 <합의서>을 들고 왔을 때 세금이 1300만원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으며(녹음파일 있음), 중노위 판결문에도 분명히 지급액을 5400만원+350만원의 “실수령액’이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어느 누가 돈을 덜 주겠다는데 도장을 찍어주겠습니까.
질문① 모 이사가 받아간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제 세금공제 후 지급’을 - 모 이사와 본인과의 구두 합의와 대리인 노무사들의 조정 과정과 중노위 판결 등을 모두 무시하고 - 회사가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급액을 줄이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질문② 모 이사가 받아간 <합의서>에는 정확한 날짜가 적혀있지 않고, 회사대표 도장도 찍혀있지 않았으며, 본인에게 한 부 돌려 주지도 않은 명목상의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요? 합의서란 쌍방 동등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본다면 회사가 받아간 <계약서>는 일방적인 강요나 속임수를 써서 한쪽(근로자 본인)에게 불리하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질문③ 모 이사와 본인과 합의금을 논의한 것을 이의없이 받아들였기에, 그것을 근거로 양 노무사에게 전달하여 조율과정을 가질 수 있었으며, 양 노무사가 중노위에 출두하여 최종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기에 불복하여 정당하게 상급심판원에 대응하면 될 터인데,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악용하여 개인적으로 접근하여 무슨 <합의서>라는 것을 받아놓고 돈을 떼어가는 태도가 정상적인 행위인가요?
질문④ 이 사건을 소액재판으로 갔을 때 본인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요?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인가요? 전액승소, 반액승소, 전액패소 등등
(마지막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패소하게 된다면 혹 회사에서는 변호사를 썼을 때 패소자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되겠기에 그럽니다)
- 한국노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공정한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