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년에 한번씩 조현♡이 발병하여 정신과에 입원합니다 장기적인 입원을 시댁에서 원치않아 오로지 그 부담은 제가 지고있는데 이런경우도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남편의 생활정도는 조금 위험한 상태지만
경찰도 출동하고 조금 위험하긴하지만
제가 회사에 출근하니 어쩔수가없습니다.
시댁은 돌봐줄 여력도 없으면서 주치의 선생님말 무시하고 퇴원시켰습니다 .
남편이 1년에 한번씩 조현♡이 발병하여 정신과에 입원합니다 장기적인 입원을 시댁에서 원치않아 오로지 그 부담은 제가 지고있는데 이런경우도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남편의 생활정도는 조금 위험한 상태지만
경찰도 출동하고 조금 위험하긴하지만
제가 회사에 출근하니 어쩔수가없습니다.
시댁은 돌봐줄 여력도 없으면서 주치의 선생님말 무시하고 퇴원시켰습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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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588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2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1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2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34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16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28 | |
임금·퇴직금 |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 2022.04.17 | 673 |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8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4.16 | 33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6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290 | |
기타 |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 2022.04.15 | 4594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방법 1 | 2022.04.15 | 426 | |
근로계약 |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 2022.04.15 | 184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 2022.04.15 | 4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거소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후자의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동거친족의 부상 및 질병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