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마스터 2022.04.11 14:17

이번에 연차휴가 산정 기준을 회계년도로 바꾼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계년도 산정 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월중 입사자는 1년미만시 1개월 개근시 하나생기고 '근속일수*15/365'를 계산해서 또 부여하던데 왜 이렇게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규모가 클 경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는 어려움이 크므로 편의와 효율 측면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하더라도, 그 기준일 이전의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잔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1년간 계속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한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사건번호 : 대법 99다10806,  선고일자 : 2000-12-22)'하다는 입장이므로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부만 먼저 비례해서 부여하고 그 이후부터 회계연도 기준에 맞추는 것(조금 늦춰서 부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2022.04.18 588
임금·퇴직금 월 근로시간 1 2022.04.18 214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2022.04.18 12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2.04.18 216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2022.04.18 562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34
기타 복수노조 1 2022.04.17 916
여성 육아휴직 1 2022.04.17 275
해고·징계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2022.04.17 3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4.17 17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28
임금·퇴직금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2022.04.17 673
비정규직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2022.04.16 18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4.16 33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2022.04.15 126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5 3290
기타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2022.04.15 4592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방법 1 2022.04.15 426
근로계약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2022.04.15 1847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2022.04.15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