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하여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근로자 사용자간의 있을 문제 말고 퇴직급여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등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중간정산이 무효이며 추후 재정산해야하나요?
2)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1)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하여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근로자 사용자간의 있을 문제 말고 퇴직급여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등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중간정산이 무효이며 추후 재정산해야하나요?
2)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588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2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1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2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34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16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28 | |
임금·퇴직금 |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 2022.04.17 | 673 |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8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4.16 | 33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6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290 | |
기타 |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 2022.04.15 | 4594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방법 1 | 2022.04.15 | 426 | |
근로계약 |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 2022.04.15 | 18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퇴법상 벌칙은 없습니다. 다만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에 재산정해야 하며 기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미사용수당은 전년도에 발생했으나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이므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