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루이 2022.04.11 16:44

회사 직원이 퇴근을 합니다.

2020.4 ~ 2021. 2월   10개_전체사용 10개
2021.3 ~ 2022. 2월   15개_전체사용 15개
2022.3 ~ 2023. 2월   15개_미사용 15개
 
이렇게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근데 2022년 4월부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궁금한게 연차보상비를 주려고 하는데
근로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15개를 전부 계상을 해서 줘야 하는지?
아니면 4월부로 퇴직하니 사용하지 않은 3.4월분 2개만 지급을 하는지? 
근데 총 15개인데 2개만 주는것도 맞는지 궁금해 문의합니다. 
되도록이면 직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어떤 기준이 맞는건지 
알수 없어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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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0년 4월에 입사하셨다면 1년이 지난 2021년 3월 무렵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시 11개의 연차휴가는 별론) 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휴가이므로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미사용한 휴가(15개 모두 미사용시 15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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