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올해 생긴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는 건가여?
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올해 생긴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는 건가여?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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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588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1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2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34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16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28 | |
임금·퇴직금 |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 2022.04.17 | 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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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4.16 | 33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6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290 | |
기타 |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 2022.04.15 | 4592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방법 1 | 2022.04.15 | 426 | |
근로계약 |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 2022.04.15 | 184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 2022.04.15 | 4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직을 못하고 퇴사를 하셔야 한다면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