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단직*
3교대로 3명이 교대근무중 한분이 퇴사하게되어 사람을 구하는중 공백이 생겼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남은 두명이 맞교대를 임시로 하는걸로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살펴보니 남은 2분이 각각 4일씩 일 야간 4.5시간 추가근무할 예정입니다.
기존 야간수당을 나누어서 계산후 추가 0.5하면 될까요?
한달 야간수당 278,650(월 야간근 22.81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단직*
3교대로 3명이 교대근무중 한분이 퇴사하게되어 사람을 구하는중 공백이 생겼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남은 두명이 맞교대를 임시로 하는걸로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살펴보니 남은 2분이 각각 4일씩 일 야간 4.5시간 추가근무할 예정입니다.
기존 야간수당을 나누어서 계산후 추가 0.5하면 될까요?
한달 야간수당 278,650(월 야간근 22.81시간)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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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588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1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2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34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16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28 | |
임금·퇴직금 |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 2022.04.17 | 673 |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8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4.16 | 33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6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290 | |
기타 |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 2022.04.15 | 4592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방법 1 | 2022.04.15 | 426 | |
근로계약 |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 2022.04.15 | 18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각각 1일 4.5시간씩 야간근로를 제공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각 근로자에게 1일 4.5시간*통상시급*1.5배*근무일로 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